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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안내 _ 교내 P2P 및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 사용 금지 및 저작권법 위반 주의

조회 5

관리자 2026-05-08 14:25

 교육부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거 학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P2P 및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

사용을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함 및 거액의 합의금 청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해 드리오니,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1. 주의 사항

금지 대상 프로그램 : 토렌트(uTorrent, BitTorrent ), 무료 웹하드 다운로더 및 기타 모든 P2P 프로그램

 

2. 사용 금지 사유 

심각한 법적 책임 및 처벌 발생 (매우 중요)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은 구조상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내려받는 행위만으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유포자'**가 되어 심각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영화드라마게임소프트웨어음원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공유할 경우저작권

법무법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전과 기록: 적발 시 저작권자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상 손해

배상(합의금)을 청구받을수 있으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 명시: 개인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과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한

교직원 및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학교에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나 지원도 해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 PC, 노트북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P2P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즉시 완전히 삭제해 주십시오.

교내 유·무선 네트워크(Wi-Fi 포함환경에서는 절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학업 및 수업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합법적인 플랫폼(OTT, 공식 스토어 등)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