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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학과 2022-09-19 00:00
가. 제적일 : 2022. 9. 30(금)
- 미복학생 제적 예고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2022. 9. 19(월)
- 미등록생 제적 예고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2022. 9. 19(월)
나. 제적대상자 정의
제적구분 | 정 의 |
미등록 제적 | 현재 학적상태가"재학"인 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학칙에의해 제적된 상태 (※ 장학금 처리 등으로 인하여 실납입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대상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학칙에 의해 제적된 상태 |
다. 등록 및 복학 마감
제적일(2022. 9. 30) 은행마감시간전까지 등록 또는 복학신청을 완료할 경우
제적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제적 이후부터는 출석부 명단에서 제외되며,학교의
모든시스템 접근이 차단 됩니다.
라. 주의사항
붙임 파일 "2022-2학기 복학예정자"에 등록여부 Y로 표기된 학생은 휴학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므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기초과자 및 미래커리어대학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마. 등록금이 납부된 복학대상자
1) 수강 신청자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복학에서 복학 신청
2) 수강 미신청자
- 휴학을 원할 경우 : 수업1/4선(등록금 전액이월 시점)인 9. 27(화)전 까지 휴학신청
- 복학을 원할 경우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복학에서 복학신청 후
해당 전공에서 교무처로 공문 발송하여 수강신청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