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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학생차량등록 안내

조회 1,126

국제물류학과 2024-02-23 10:22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친척차량(고모,이모,고모부,이모부 등) 안 됩니다.

 

김해(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 외 지역(ex) 울산/경주/통영/포항/대구 등)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면 수업 시 평일에 학교를 온다는 2주 분량의 하이패스 증빙자료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 기간 이후에 제출 시 단과대 학과 사무실로 스캔 전달 요청 또는 학생복지팀(스튜던트플라자 308호, 보건실 맞은 편)으로 대면 제출.

 

학생 무료주차 등록이 불가한 경우

① 부산 외 거주자라도 등본 상 부모님과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②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합니다.(간혹 우진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냐는 문의가 오는데 게이트 밖이어도 엄연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용 불가합니다.

③ 부산시 내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1.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1.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본인 및 차량소유주가 함께 출력되어야 함)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필요시 제출)

 

+학기초과자, 0학점 신청자 -> 등록금 확인서 추후 첨부(안내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삭제 처리)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을 포함한 구비서류 확인 후 조건충족시 학생복지팀으로 사본 제출을 부탁드립 니다.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일 경우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복지팀(051-320-2044)로 방문 혹은 단과대 사무실로 방문하여 스캔 전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자 및 차량변경자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051-320-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