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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재학생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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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학과 2025-09-01 15:56

2025학년도 재학생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1.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욱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2월 2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성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근거: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4. 대상: 재학생 및 대학원생
 
5. 교과목 개설: e-Class 활용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6. 수강방법: e-Class 로그인 후 [주차학습]에서 수강(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7. 운영기간: 2025. 09. 01. ~ 12. 20.
8.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 가정폭력 /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9. 문의: 인권센터(32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