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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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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학과 2022-02-23 09:17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1.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 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2. 제출기한: ~3월 3일(목)까지 경영관 8101호 국제통상물류학부 사무실 대면제출

  1. 3.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 외 지역(ex) 울산/경주/통영/포항/대구 등)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면 후 평일에 학교를 온다는 2주 분량의 하이패스 증빙자료 가 필요합니다. ->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간혹 우진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냐는 문의가 오는데 게이트 밖이어도 엄연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1.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부산에 거주하는 데 몸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질병기록서(의사소견서 or 의료진단서) 첨부

+학기초과자, 0학점 신청자 -> 등록금 확인서 첨부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복지팀(320-2043)로 방문바랍니다.

 

+ 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2일 이상 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 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 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문의) 학생복지팀 051-3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