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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6:05
재수강제도 변경 알림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 변경 내용 | 비고 |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학기에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학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