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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고용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안내

조회 4,620

2015-05-29 13:13

1. 고용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 청년에게 강소기업에서의 작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 대상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휴학생 참여 가능)

 

3. 대상제외자

-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회에는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참여 불가

 

4. 연수경비 및 기간

- 연수수당 : 월 40만원

- 연수기간 : 1개월 ~ 2개월

 

5. 연수시간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이상을 원칙 함, 1일 8시간, 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1주 총 20시간(주 3일~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연수생이 동의하는 경우 에도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6. 신청방법

- 연수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 및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 제출기간 :  6월 10일(수)까지

- 제출처 : 취업지원팀(Student Plaza 3층 편의점 앞/운동장건물)

- 기업체 섭외자 우선선발(신청서 제출시 통보 바람)

-연수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붙임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필히 사진 부착)

- 사전직무교육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이수하고 필히 신청시 수료증 사본 제출

 

☞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워크넷(work.go.kr) 접속 → 아이디 발급 → 사전직무교육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cyber-edu.keis.or.kr)

또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work.go.kr/experi) 로그인 →온라인교육 선택 →과정명 선택*→ 수강

* 과정명: 청년강소기업체험 사전직무연수(8시간)

 

 

 

온라인 교육에서 11번만 수강하면 됩니다.(1~19번 다 수강하는 것이 아님)

- 수료 확정 후 수료증 발급은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7. 일정

- 제출마감 : 6월 10일(수)

- 사전직무교육 : 6월 11일(목) 또는 6월 12일(금) 중 참가 가능한 일시 1회만 참석(오후 1시 취업지원팀) 

- 개인별 연수실시 : 6월 22일(월) 이후

*사전 직무교육은 필히 참가해야 합니다(온라인교육과 별도 과정)

 

8. 문의

취업지원팀(32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