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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중요)

조회 32,679

2018-08-21 17:17

1. 학생 신청: '18. 8. 23.(목) 9시 ~ 9. 6.(목)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18. 8. 23.(목) 9시 ~ 9. 10.(월) 18시 (가구원 동의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3. 신청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가능(재학 중 1회에 한함) - 추후 관련 공지글 게시 예정

    학기초과자도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8회 이내에서 수혜가능하니 대상자는 신청바랍니다. (단, 0학점등록생 제외)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5. 주요 개선사항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ㅇ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그대로 사용

   ㅇ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되면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확정·통보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이의신청은 불가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변경 후 번복 불가)

-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불가능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를 참조

   ㅇ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이의신청이 가능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하며,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가 진행
 
※ 주의사항(필독)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더라도 가구원, 학적, 신분 등 전산정보 확인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의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