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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예고

조회 874

2023-03-21 10:30

가. 제적일 : 2023. 3. 30(목)

     - 미복학생 제적 예고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2023. 3. 22

     - 미등록생 제적 예고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2023. 3. 22

나. 제적대상자 정의

제적구분

정 의

미등록 제적

현재 학적상태가"재학" 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학칙에의해 제적된 상태

(※ 장학금 처리 등으로 인하여 실납입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대상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학칙에 의해 제적된 상태


※ 2023-1학기 복학대상자가 휴학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등록금 이월에 따라
     이번학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나,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해 미복학 제적

. 등록 및 복학 마감

      제적일(2023. 3. 30) 은행마감시간전까지 등록 또는 복학신청을 완료할 경우

      제적대상자에서 제외되며제적 이후부터는 출석부 명단에서 제외되며,학교의

      모든시스템 접근이 차단 됩니다.

라. 등록금이 납부된 복학대상자 지도방법

      1) 수강 신청자 : 학생지원시스템  학적  복학에서 복학 신청

      2) 수강 미신청자

           - 휴학을 원할 경우 : 수업1/4(등록금 전액이월 시점)인 3. 28(화)전 까지 휴학신청

           - 복학을 원할 경우 : 학생지원시스템  학적  복학에서 복학신청 후

                                         해당 전공에서 교무처로 공문 발송하여 수강신청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