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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학생 폭력 예방 교육(온라인 교육) 안내

조회 730

2021-09-14 10:18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0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3. 대상 : 재학생
4. 교과목 개설 : e-class 활용( 양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5. 수강방법 : e-class 로그인 후 [수업콘텐츠]에서 수강(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6. 기간 : 2021년 9월 13일~10월 30일
7. 교육내용 : 성폭력예빵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