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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조회 1,335

2020-11-20 16:10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은 이수를 해야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서 11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수한 학생들은 이수완료해주세요)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수강 방법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