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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7기 모집

조회 1,925

보건행정학과 2015-04-13 00:00

2015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 7기」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대상

-2015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직전학기 성적이C°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수혜

대상

-근로기관:전국 초고교,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배움지기(멘티):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

*근로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나눔지기(멘토)1인당 배움지기(멘티)최소1인에서 최대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

인원

- 170(동서대학교 배정인원)모집

근로기관

선정방법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근로기관을 발굴

(B)멘토발굴형:나눔지기(멘토)가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하는 경우

B형중,7신규참여기관은 기관등록 후 신청 가능

활동기간

- 7: 2015년 5~ 2015년 8(4개월)

활동시간

-최소10시간,최대120시간 이내

- <학기중> (1)최대4시간, (1)최대1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 <방학중>(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20시간까지활동시간 인정

*대학별 활동기간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사항 확인바람

*세부 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활동장소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

*배움지기(멘티)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활동내용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진로고민상담,특별활동등의 멘토링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2.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직전학기 성적이C°(70/100)이상인 자(신입생·편인생은 제한없음)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휴학생,졸업생,자퇴생,대학원생,조기취업자,산업체 위탁생,시간제 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3.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5년 413(월) - 426(일)

신청방법: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B형 신청 시,신청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대학으로 기관정보 제출하여 등록된 이후 신청가능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4.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나눔지기(멘토)신청

 2015.4.13.(월) - 4.26(일)

장학재단 - 온라인신청

 멘토 승인

 2015.4.27(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개인적 연락

근로기관 발굴

2015.4.27.(월)~5.1.()

 

 오리엔테이션

 2015.4.29(수)

 

멘토링 활동

 2015.5~ 2015.8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9,500)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최종 수류자 중 희망자에 한함)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의무사항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 출근부 작성 필수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함

*최소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은 수기 출근부와 온라인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6.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문의처: 02-2259-2141, 2142, 2144또는kormentoring@kosaf.go.kr

-학생처  사회봉사센터(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문의처: 051-320-1949

 

7.유의사항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교내장학금 등과중복으로 수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강좌이수조건,졸업이수조건,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멘토링1주일의 기준은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나눔지기(멘토)자격 박탈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01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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