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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1차 (재학생 대상)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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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21-06-23 10:18

2021학년도 2학기 1차 (재학생 대상)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모집 공고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재학생)
나. 신청대상
 - 2021-2학기 재학생
※ 2021-2학기 복학 예정자는 2021년 10월 모집공고 예정
다. 신청자격
 1) 2021년 2학기 재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은 제외)
 2) 직전학기 (2021-1학기) 성적 평점 2.0이상인 자
 3)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재학 중 동일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 불가)
라. 장학금액: 최대 100만원
*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수혜받은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신청사항
 1) 신청기간: 2021년 6월 28일 (월) ~ 2021년 7월 7일 (수)
 2) 신청장소: 학부사무실
 3)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유형별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 사무실로 제출
바.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유형벌 증빙서류 1부
※ 관련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사. 신청유형(하나이상 해당자)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20.6.1.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2)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ㆍ어민 (2019.6.1.자 이후)
 3) 직계 가족의 장기 투병 (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본인은 해당되지 않음)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20.6.1.자 이후)
 5) 학생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 이상인 자
 6) 부ㆍ모 또는 본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률개정 전 1~3급에 해당)로서 소득구간(2021-2학기) 8구간 이하인 자
 7)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구간(2021-2학기)가 8구간 이하인 자
 8)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 재적 중인 자 (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부장ㆍ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1-2학기 소득구간 4분위 이하인 자)
아. 제출서류 (각 1부)
신청자 공통필수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명의)
개별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 (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 (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의료비 정산서 (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률개정전 1~3급에 해당)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8구간 이하)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 대학에 재적 (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 수혜자 제외): 타대학 재학, 휴학 증명서 각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학부장, 지도 교수의 추천 사유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비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 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자. 장학금 지급 방법: 2021-2학기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 장학생 선발 후, 2021학년도 2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이 소멸됩니다.
차.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속한 학부사무실 및 장학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