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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6-16 15:21
가. 신청 자격 -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4.30 이상인 자
나. 신청 불가 대상 - 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0학점 포함) -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다. 신청기간 : 2022. 8. 16(화) - 8. 19(금) * 기간이후 신청불가
라. 조기졸업 조건 -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평점 4.30 이상 -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23년 2월 졸업
붙임 1. 2022-2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문 1부. 끝. | |||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