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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2016년도 제1회 전문경력관 다군 경력경쟁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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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2016-03-24 00:00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업무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다군
(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1명 전국세관* X-Ray 검색․판독 등
*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속초세관 등(향후 변경 가능)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전문경력관규정 제6조 내지 제16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3 채용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
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 다음 1.~4.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직무분야 임용자격
X-Ray 검색 및
판독
1. 비파괴검사 기술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3년),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4년),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
* 위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이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이하 같음.
2.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는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판독 담당)을 말함.
이하 같음.
3.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관련 학과"란 방사선학과, 비파괴검사학과, 정보보안학과를 말함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원서접수 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4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6. 3. 21(월) ~ 3. 25(금)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https://ctc.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전문경력관 다군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