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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범위 안내

조회 2,564

방사선학과 2011-07-11 15:40

국가유공자 (손)자녀 수업료등

 

대상자별 교육지원사항

 

 

 

구 분

발급 가능 증명서

세 부 내 용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

 

 

 

-급대상:본인/배우자(26,28)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

    

           기성회비,학자금

 

-발급청:취학청과 자력청

-대학수업료 면

 

제 대상 증명서

 

 

 

-발급대상:자녀,미성년 제매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학자금

 

-발급청:취학청과 자력청

5.18민주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본인/배우자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학자

 

 

 

-대학수업료면

 

제 상 증명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발급대상:자녀,미성년 제매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학자

 

5.18민주유공자 중에서희생자만 실태

 

조사증명 발급 가능(6등급 이하)

특수임무 수행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본인/배우자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학자

 

 

 

-대학수업료면

 

제대상 증명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발급대상:자녀,미성년 제매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학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공로자만 실태

 

조사후 증명 발급 가능(6등급 이하)

무공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

 

 

 

 

 

 

-대학수업료면

 

제대상증명서

교육지원 기준는 반드시 실태조사 후

 

일정 등급이하(6등급)인 경우에만 교육

 

지원 가능(태극,을지수훈자는3등급

 

이하 교육지원 가능)

 

- 3년이상 경과된 경우생활실태조사는

 

재조사재분류한 생활등급 적용

 

무공,보국수훈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의 수권자가 자

 

녀인 경우 수권자의 생활등급이 아닌

 

각각의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

 

의 생활등급 적용(보상35220-722,

 

2002.10.7참조)

 

보국수훈본인도 가능,단 생활등

 

급에 따라결정

참전유공자:‘08년 전반기 부로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바뀌었으나,지원 대상은 아님.

 

독립유공자만이 본인,자녀,손자녀까지 수업료 혜택이 있음.

미성년 제매: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자

  (관련규정:예우법5조 유족 등의 범위 제1항제5,6),

  ‘08년 신 규정 기준

26, 28배우자 교육보호가능

지원공상군경본인 교육보호가능

35(지원순직군경), 65(지원공상공무원), 80(특수임무공로자),

   68(지원순직공무원)가능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등 혜택을 주는 취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양이나 양육 책임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이 상실

    되어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국 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부양하는 취지입니다.그러나 손자녀는 국가유공 자가 직접적

    으로 부양이나 양육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만이 손자녀까지 수업료등 혜택을 주는 취지

-독립유공자의 경우 일제시대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광복 이후 그 자녀 또한

   고령이거나 사망으 로 인하여 혜택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예외

   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는 지정되는 즉시 보훈청으로

   부터 교육지원대상증명서(보훈대상자 본인),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

   서(자녀)를 발급받으셔서 밀레니엄관4층 교무처로 제출바랍니다.

 

-학교에 한 번 제출한 학생은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서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 051)320-2666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051)6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