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공지&뉴스

공지&뉴스


11-2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2,093

방사선학과 2011-07-11 15:26

2011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KRA와 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미래 농림수산업을 이끌어갈 유능하고 열의에 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합니다.

 

 

 

1.선발 자격요건 및 장학금

장학종류

자격요건

선발

인원

1인당

장학금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농어업인의 자녀로서‘11년도2학기 기준 대학

   ()학생(전 학년)

직전학기 이수학점이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학생

 

 

 

‘’111학기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기수혜자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선발대상에서 제외

360

학기별

200만원

20118월 졸업예정자 및‘112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닌 학생은 신청 대상 아님

 

 

 

2.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11. 7. 11()7. 20()<기일 엄수 바랍니다>

 

 

 

3.저소득층배려: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증빙서류

 

                                       제출자,다자녀가정(첫째,둘째 등 모두포함)학생

 

                                     (상단 첨부파일 별표7참조)은 가산점10점 부여

 

 

 

4.농어업인 자녀장학생 배정 인원(동서대) : 3

 

(성적과 가계곤란 수준에 의해 대학에서 추천하고,농어촌희망재단에서 최종 선정함)

 

 

 

 

5.제출장소:동서대 교무처(밀레니엄관4, 13번 건물) / (051-320-2666)

 

 

 

6.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자 구비서류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서1 (교직원입력란 입력 금지)

       (반드시 도장날인서명 불가함)    

  나.부모의 주민등록 등본1  

    (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추가제출   

  .성적증명서 열람용1(직인 날인 되어야 함)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1 

   .기초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다자녀가정(,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1

          (해당자에 한함)(해당서류에 관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1(아래 서류 중1)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사본),어업허가증(사본)어업원부1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붙임의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

           (상단 첨부파일 참조)

.지도교수추천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참고 사항   

    -본 장학금은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농어촌에 거주만 하는 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 장학금은‘2011학년도2학기 기준1학년2학기인 학생부터 지원합니다.

     (, 20118월 졸업예정 학생 및 정규학기 초과 학생은 제외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액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중복수혜 허용

     (,농어촌희망재단 외 타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등록금 총액 범위 내 또는

        중복수혜 불가 할 수 도 있음)

 

8.기타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