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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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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31 11:31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하고,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4. 1)

  1.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 성차별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서 성차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 행위
  4. 4. 성희롱을 행한 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2·3차 피해를 주는 행위(개정 2016. 4. 1)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개정 2016. 4. 1)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과 같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1. 1. 교원(시간강사 및 조교 포함)
  2. 2. 직원(임시직, 일용교직원 포함)
  3. 3. 연구원 및 학생(휴학생 포함)

제 4 조(비밀의 준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의2(예방교육) ① 이 규정에 적용되는 전 구성원에 대하여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단, 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만 실시 가능하다.

②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은 1/4분기에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조문신설 2017.09.01.>

 

제2장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양성평등상담실<개정 2007.9.1.> <개정 2017.09.01>

제 5 조(양성평등상담실 설치)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의 발생시 이를 조사, 처리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본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내에 둔다.<개정 2007.9.1., 2016. 4. 1, 2016. 4. 1, 2018.12.14.>

제 6 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1> <개정 2017.09.01>

  1. 1.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2. 2.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3. 3.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5. 5.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6.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7.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8.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7 조(구성) ①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장과 약간명의 상담원을 둔다.[개정 2014. 9. 1]

②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상담원은 학생생활상담센터 직원 및 연구원, 폭력예방 교육 연간 기본 계획안에 명시된 자로 한다. <개정 2014. 9. 1, 2017.09.01., 2018.12.14., 2019.09.01.>

③ 상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상담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9. 1>

④ 상담실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근자문위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8 조(교육 및 훈련)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종사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조문신설 2016. 4. 1)

 

제2절 양성평등위원회 <개정 2017.09.01>

제 9 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4. 1)

  1.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기타 조치 사항
  4. 4.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 10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학생·취업지원처장, 상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4. 1, 2018.12.14.>

③ 추천직 위원의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4.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위원회에 학생위원 2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하며,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학생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16. 4. 1)

⑥ 위원장의 추천으로 1인 이상의 외부자문위원을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09.01.>

⑦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을 제척할 수 있고 당해 사건에 대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03.01.]

제 11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 또는 상담실에서 사건 처리를 요청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 9. 1> <개정 2017.09.0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 12 조(피해신고 및 접수)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실에 신고한다.(조문 신설 2016. 4. 1)

② 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양성평등위원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09.01>

  1. 1.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2.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 12 조의2(피해자보호) ① 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학습, 인사, 근로 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담실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 및 학습 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7.09.01.>

제 13 조(임시조치) ① 상담실장은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교무처장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조문 신설 2016. 4. 1)

  1. 1. 당해 교원의 수업 배제 및 피해자의 대체 수업 및 시험 안내(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때)
  2. 2. 가해자의 등교 정지(가해자가 학생이고, 피해자도 학생인 때)

② 상담실장은 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위원회에서는 7일 이내에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은 임시조치는 해당 사건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제 14 조(조사와 상담)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6. 4. 1)

②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상담실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실장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⑤ 상담실장은 사건 파악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필요 시, 위원회 위원 중 1인 또는 임시위원을 위촉하여 면담에 입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시위원이 면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9.01.>

제 15 조(조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조문신설 2016. 4. 1)

제 16 조(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상담실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조문신설 2016. 4. 1)

②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양성평등위원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제 17 조(구성) ① 조사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조문신설 2016. 4. 1)

④ 조사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 18 조(절차 및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6. 4. 1)

제 19 조(처리)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6. 4. 1)

  1.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 조치
  2. 2.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 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 20 조(징계) ①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6. 4. 1)

② 상담실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가해자 공개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 실명사과를 할 수 있다.

  1.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2. 3. 사회봉사 프로그램
  3. 4. 금전적 피해보상

③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신설 2017.09.01.>

⑦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2(재발방지조치) ① 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조문신설 2017.09.01.>

제 21 조(재심의) ① 사건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6. 4. 1)

② 재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2 조(재정 및 운영)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4. 1)

제 23 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실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4.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18.12.14.>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① - (생략)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5-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2항 중 ‘학생상담센터’를 ‘학생생활상담센터’로 한다.

- (생략)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