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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계 승인 절차 및 방법 개선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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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9-09-17 10:09

 
<유고결석계 승인 절차 및 방법 개선 사항 알림>
1. 기존 : 모든 절차 서류 작성 후 서면으로 승인받아야 함 
  1. 2.변경 : 모든 절차 온라인으로 작성 및 승인, 출력(교무처 방문 할 필요 없음)

    *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 되어야 하며, 승인 완료일은 유고결석계 제출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