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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시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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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05 10:05

체육학과/레저스포츠전공 졸업종합시험 규정

 

  • 1. 대학정책 컴퓨터

 1) 출제자 : 임백빈 교수

 2) 면제 기준(학교 규정)

  - PCT 600점 이상인 자

  - 자격증 취득자

  •    ·Solaris 자격증 취득자 : CSA Ⅰ, Ⅱ (Certified Solaris Administrator)
  •    ·Network 자격증 취득자 : SCNA (Sun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    ·Java 자격증 취득자 :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 SCJD(Sun Certified Java Developer)
  •    ·Microsoft Office프로그램관련 자격증(MOS 마스터, ITQ OA마스터, ICDL Start Certificate)

  - 교내(대학규모) 및 교외(광역시․도 이상)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상장 사본 첨부)

  • 2. 전공 3과목 필기시험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폐지

 1) 출제과목 및 출제자

  - 스포츠사회학(송강영 교수)

  - 스포츠심리학(이효경 교수)

  - 인체해부생리학(임백빈 교수)

 2) 면제 기준

  - 재학 중 스포츠지도사(생활, 유아, 노인, 장애인 중 하나)를 취득한 자는 전공과목 시험 면제

  -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 3. 시험은 오픈북으로 진행
  • 4.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학교 규정)
  • 5. 주의사항

 1) 성의 없이 써서 제출한 시험지는 합격점을 받을 수 없음.

 2) 합격 기준 미달시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도 합격 기준 미달일시 해당 학기 졸업 불가.

  1. 6. 해당 규정은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종합시험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