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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International College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학습지원) 선발 안내

조회 1,084

관리자 2020-05-04 14:15

2020-1학기 International College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 학습지원 부문 선발 안내

본교 International College 부서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학업·교내·외 생활·한국문화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과 한국인재학생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을 선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1. 모집부문 및 근로내용 요약

부문

근로내용

전공학습 및

한국어 튜터링 지원

- 외국인유학생 강의 수강(통역)및 수업 지원(강의 필기 및 강의 요약, 과제 도움)

※ 전공수업일 경우, 지원서에 본인이 지원하는 수업명 및 외국인유학생이 명기되어야 하며, 면접 때는 지원하는 유학생 동반 요망(해당외국인학생은 교환학생이나 교류학생은 지원이 불가)

- 실험·실습 ·촬영 지원(컴퓨터공학부 및 영화과 학생 우대)

- 한국어 수업 지원

※ 합격자 발표는 부문 별로 상이할 수 있음

 

  1. 2. 상세 모집내용 및 신청절차

모집기간 및 방법

1차 서류 심사

- 접수 기간 : 2020. 5. 4(월) ~ 5. 7(목)

2차 면접 심사

- 1차 합격자(면접대상자)는 5. 7(목)에 개별 통보

- 2020. 5. 8(금) 예정(화상면접)

(아래 ‘4. 선발기준 참고)

최종합격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모집인원 및 부문

최대 30명

근로 장소, 기간 및 시간

장소: International College, 강의실 등 교내

기간: 2020. 5. 11(월) ~ 2020. 7. 10(금)

근로 시간: 수업시간 + 수업 외 시간(최대 봉사시간은 월 30시간/주 약 8시간/1일 최대 4시간)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유학생 학습지원할 수업을 기수강 하였거나, 해당 수업의 전문성이 강의 교수에 의해 인정된 자로서 본인 수업과 지원 대상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수업내 외국인 유학생을 지정한 자(외국인유학생과 동일 수업 수강자)

- 동서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2020-1학기 정규학기 등록생만 가능. 학기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동서대학교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며, 학기 중 주당 최대 8시간 근로시간 적용

- 학기초과등록자가 아닌 자 (특수학과 (예: 건축설계학과 등)를 제외하고 8학기 이내 등록학생)

-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대상자)은 근로장학금 지원과 그 외 봉사점수 부여, 활동비 지원 등 중복 수혜금지

지원서 제출 및 담당자 연락처

방문 제출처 : International College빌딩 7층 행정실

(지원서 및 이번학기 본인 시간표도 제출 요망)

담당자 : International College 임유진 ☎051-320-4802

*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운영에 따라 행정지원으로 분류되는 “서포터즈” 선발자는 국가근로장학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존 일반/교내 근로(봉사)장학 수혜자는 중복수혜자로 서포터즈 참가가 불가

- 혹은 기존 근로장학혜택을 포기 할 시 참가 가능

  1. 3. 근로시급 및 장학금 지급방법
  • - 장학급 시급 9,000원
  • -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진행 가능
  • - 매월 제출한 온라인출근부와 수기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x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 예정)
  • - 입금계좌 : 학생지원시스템 - 인적사항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예정
  • - 최종 선발후, 학생의 근무불성실 또는 근무지 평가에 따라 중도 탈락될 수 있음

 

  1.  4. 선발기준

배점항목

직전학기 성적

면접평가

이전 근무평가

태도/성실성

전공지식

언어구사력

배점점수

30

25

25

20

±20

※ SAP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학점이 없는 학생은 지원 불가

※ 평균평점 100분위에서 70점 이하인 자는 지원 불가

 

  1. 5. 국가근로(외국인봉사유형) 유의 사항
  • - 근로에 대한 소정의 활동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온/오프라인)

  (보고서 제출 양식, 내용,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예정)

  • - 학기 중 주당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
  • - 장학생은 학적 변동 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 “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
  • - 장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장학생은 근로일자에 해외를 출국할 수 없음.
  • -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및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는 근로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은 교내 근로에 해당하며, 교내 근로장학생은 재단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교외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이 불가함.

 

  1. 6. 부정근로 제재
  •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