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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희망사다리 I 유형(창업지원형) 심사 안내

조회 406

관리자 2023-04-20 15:11

2023년 1학기 희망사다리 희망사다리 I 유형 심사 및 면담 일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면담일정 : 2023년 4월 24일 (월) ~ 2023년 4월 26일 (수) 10:00~17:00 중 (12:00~13:00 점심시간)

<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생 심사 기준 >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창업

준비 계획

20

96점∼93점

48

92점∼90점

46

89점∼87점

44

창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여부 및 창업 활동

10

86점∼83점

42

82점∼80점

40

향후 창업계획 및 의지

20

80점 미만

30

1. 제출서류

 <필수서류>

ㅇ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한국장학재단 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 장학금액에 근거)

ㅇ2022년 2학기 성적표 및 성적증명서 (백분율, 이수학점 확인을 위함) 

ㅇ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양식 자유 A4 1~2장 분량)  *아이템명, 사업개요, 사업운영계획 등 

 <추가서류> 

ㅇ사업자등록증 (창업자일 경우)

ㅇ창업관련 실적 (창업자일 경우) *매출, 고용, 투자 등 증빙할수 있는 서류

ㅇ창업강의 및 창업프로그램 이수내역 *가점사항 

 ※ 2023년 4월 24일 (월) 오전 9:00까지 제출 필수 / wisdom06@gdsu.dongseo.ac.kr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 항목 평가점수 0점 처리

2. 심사기준

ㅇ제출한 서류와 면담 실시한 내용으로 장학생 추천 기준 점수표에 근거하여 상위 2명 추천 선발 예정

ㅇ심사기준 자격 미달시 탈락처리

3. 장학생 의무사항 * 해당내용 꼭 숙지바람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보증보험 미가입시 장학금 탈락대상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간 : ~4.27.(목) 16:00 까지
 - 보증보험 미동의시 선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재단 심사 합격자이더라도 장학금 최종 지급 불가
 - 재단심사 진행은 대학심사 결과 '대학추천'자 중 보증보험 '동의완료'자만 가능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휴학계획이 있을경우 필히 장학팀으로 연락바람]

 - (계속지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시 졸업시까지 지원(별도신청 없이 매학기 자동 심사됨)

   (계속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모범장학 심사 시 자동 선발 제외처리 됨을 유의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

 ※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ㅇ (장학금 반환)

 - 수혜학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재직 시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 문의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 051-32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