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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4년 사상구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 모집 공고문(안)

조회 109

관리자 2024-02-23 00:00

2024년 사상구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사상구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접수기간 : 2024. 2. 22(목) ~ 5. 3(금), 23:50

* https://www.ripc.org/pms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2,100천원 이내

40%

(현금30% + 현물10%)

실용신안

1,350천원 이내

상표

450천원 이내

디자인

55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일반)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 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1

 

<신속진단KIT>

연번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없음 / 있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1~2회 / 3회 이상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9

(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예 / 아니오

총 점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항목 8

 

□ 문의처

o 부산지식재산센터 사업 담당자 : 051-714-0682 / 0681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붙임] 세부 지원 내용

 

1

 

특허맵(일반)

 

 

.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특허맵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디자인 맵

 

 

. 사업목적

 

o 디자인을 제작 이전에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영전략의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특허맵(Patent Map)과 디자인맵(Design Map)의 차이점>

 

- (특허맵)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을 제공

 

- (디자인맵)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등록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함.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지원기준

 

o 디자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디자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① 디자인맵은 직접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② 장기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과 더불어 디자인 아이덴티티(일관성)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③ 생산하고자 하는 물품의 개발 단계가 아이디어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맵을 통해 국내·해외 시장의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 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디자인 출원1건(필요시)

3

 

브랜드 개발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신규브랜드 개발)은 브랜드(CI, BI) 변경이나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할 경우, 네이밍을 포함하여 브랜드디자인까지 개발 지원

 

- (리뉴얼브랜드 개발)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CI, BI) 네이밍은 사용하되,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4

 

디자인 개발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이 가지는 외형적 요소, 즉 제품의 형태와 색체, 질감, 재료 등의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사용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을 포함

 

- (포장디자인) 일반적인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의 영역을 의미

 

. 지원내용

 

o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디자인 Mock-up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GUI, UI, UX 등 디자인 개발

 

o 디자인 Mock-up :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계 지원

* 직전년, 당해연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 한하여 연계 지원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 디자인 Mock-up : 전시모형을 산출물로 포함

5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6

 

국내출원비용지원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내용

 

o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2,1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350천원 이내

상 표

450천원 이내

디자인

550천원 이내

자부담

30% (현금) + 10% (현물)

※ 국내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국내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6

 

해외출원비용지원(PCT/특허(개별국)/실용신안/상표/디자인

 

 

.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중 선정

※ 단, PCT 출원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으로부터 산출된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건에 한하여, 특허(개별국)/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직전년 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 산출물 연계만 가능

※ 개별국 직접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PCT 출원)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o (특허(개별국)) 등록·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원 전 본 사업을 지원받은 건에 한함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국내 출원·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출원번호)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출원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5,700천원 이내

일 본

4,000천원 이내

미 국

3,900천원 이내

중 국

3,5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30%(현금) + 10%(현물)

※ 해외 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해외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