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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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현장실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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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09:22


현장실습규정

 

3, 4학년때 개설되는 과목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하는 대학정책과목입니다.

방학기간동안에 현장실습을 나가서32시간체험한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셔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Pass과목으로 실습일지나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N으로 성적이 나갑니다.

수강신청 시 분반은 해당하는 지도교수님으로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습업체선정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연구소

-근로자의 인적구성, 시설설비,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 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수하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한다.

-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 (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 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기타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

(예-학원강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32시간 이상 활동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써 지도교수가 인정

 

★ 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활동 증명서로써 현장실습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제기술봉사단 파견 봉사자

▷ 낙동강 환경봉사단 파견봉사자

▷ 소록도 파견봉사자

▷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단,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학기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 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 학과 및 전공관련한 기업활동, 학술회의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