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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작업치료학과 모범장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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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2022-01-12 14:31

  1.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 모범장학 선발지침
  1. 선발자격 및 장학금액

가. 추천대상 : 2021-2학기 성적 3.5이상(학생선택형PN평가 교과목은 원점수 적용)으로 근면성실하며,

                  인성 등이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지도교수,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선발방법 : 직전학기(2021-2학기) 성적 + 학부(전공) 자체 선발 기준

다. 이수학점

학년

    이수학점

비고

1~3학년(1~6학기 이수)

       15학점 이상 취득자

         건축설계학전공,건축학과 1~8학기 이수자

    4학년(7학기 이수)

        9학점 이상 취득자

          건축설계학전공,건축학과 9학기 이수자

학년기준은 평점순대장의 학년임

라. 장학금액 :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은 2022-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됨

급수

책정금액

비고

1급

수업료의 100%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혜시 책정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2급

수업료의 50%

3급

수업료의 25%

 

  1. 선발제외자(첨부파일 선발제외자 명단 참조)

가.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2022-1학기 타 장학금(전액) 수혜 예정자

보훈장학생,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희망사다리, 전체수석, 학부수석 장학생 등

다. 해외교환학생 : SAP, 캠퍼스아시아, 동서글로벌, 기타 학점인정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라. 외국인 : 유학생, 사할린우수인재,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교류학생(학번5번째자리8) 등

마. 기타 : IPP장기현장실습참가자, 학점유예제신청자 등

+ ) 자격조건인 이수학점 미달시에도 선발에서 제외됨.

 

  1. 선발시 유의사항

가. 휴학생 : 직전학기(2021-2학기) 성적이 산출 되었다면 현재 휴학생(22-1학기 휴학)일지라도 선발가능

(1) 2022-1학기 등록기간에 등록할 시 장학 혜택 유지(복학 시 이월)

(2)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 혜택 소멸(복학 시 이월 불가)

나. 전과생 : 전과생일지라도 전과전 전공에서 평가하여 선발

・ 추천서, 선발현황표 ‘비고’란에 ‘전과생’이라고 별도 기재

다. 모범장학은 승계 불가 : 타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모범장학 수혜를 포기할 경우 하순위에게 승계 불가

마. 평점순대장은 선택형 PN과목을 원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산출하므로 석차순 대장의 순위와는 상이

바. 학점유예제 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작업치료학과 모범장학생 선발기준 세부사항]
1.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으로 근면 성실, 인성 등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과 교수,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성적 순으로 선발
2. 1,2,3학년 동점자 발생 시
1) 해당 학기 전공 교과목의 원점수 평균성적순
2) 취득 학점 높은 순
3. 4학년 동점자 발생시
1)  해당학기 모의고사 성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