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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수강제도 변경 알림

조회 2,190

작업치료학과 2015-02-02 09:34

 

 

재수강제도 변경 알림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변경 내용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학기에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학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2015. 1. 3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