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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2019-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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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18-12-03 13:10

2019-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

[ 주의사항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아  래 -

  1.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 뉴밀레니엄관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