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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2018-2학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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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18-08-29 17:15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안내

  1.   1. 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

  ④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②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제출일 : 2018년 09월 11일(수) 18:00 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2.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질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