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2학기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안내

조회 304

관리자 2022-08-29 09:51

2022-2학기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안내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친척차량(고모,이모,고모부,이모부 등) 안 됩니다.

 

김해(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 외 지역(ex) 울산/경주/통영/포항/대구 등)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면 수업 시 평일에 학교를 온다는 1주 분량의 하이패스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등록 기간 이후에 제출 시 학부(과) 사무실이 아닌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②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합니다.(간혹 우진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냐는 문의가 오는데 게이트 밖이어도 엄연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1.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1.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부산에 거주하는 데 몸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질병기록서(의사소견서 or 의료진단서) 첨부

+학기초과자, 0학점 신청자 -> 등록금 확인서 추후 첨부(안내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삭제 처리)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복지팀(320-2043)로 방문바랍니다.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자 및 차량변경자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051-3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