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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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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2-08-14 15:19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내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해 적격자인 경우에만 실습을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3”의 교과목에 관련된 사항을 뜻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수교과목 지침

필 수 교 과 목

관 련 분 야 교 과 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기관: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기관: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복지기관:정신보건사회복지론

아동복지기관: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기관:청소년복지론

일본사회복지현장실습:노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타기관:전공선택 중 택1

기존 교과목(필수교과목9과목+관련분야교과목1과목)에서 상향 예정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자원봉사 지침

-자원봉사400시간 이상인 자에 한 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분야별 특정복지관(노인,장애인,정신보건,청소년,아동기관 등)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자원봉사 시간에 관련 기관 자원봉사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2012년 현재3학년의 경우에 한 하여 총200시간으로 한시적 예외기준을 적용함

-전과생,편입생(3학년1학기 전과,편입생의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 총200시간

지침 적용시기: 2012년도2학기 적용

 

 

 

교과목 인정범위

[관련분야 교과목]

-복지관 외 분야별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시에는 반드시 그 분야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

[프로그램개발과 평가교과목]

-청소년상담심리전공자인 경우에만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교과목 이수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