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651
사회복지학전공 2012-08-14 15:19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내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해 적격자인 경우에만 실습을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와“사회복지현장실습3”의 교과목에 관련된 사항을 뜻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수교과목 지침
필 수 교 과 목 | 관 련 분 야 교 과 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노인복지기관: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기관: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복지기관:정신보건사회복지론 아동복지기관: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기관:청소년복지론 일본사회복지현장실습:노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타기관:전공선택 중 택1 |
※기존 교과목(필수교과목9과목+관련분야교과목1과목)에서 상향 예정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자원봉사 지침
-자원봉사400시간 이상인 자에 한 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분야별 특정복지관(노인,장애인,정신보건,청소년,아동기관 등)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자원봉사 시간에 관련 기관 자원봉사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단, 2012년 현재3학년의 경우에 한 하여 총200시간으로 한시적 예외기준을 적용함
-전과생,편입생(3학년1학기 전과,편입생의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 총200시간
▶지침 적용시기: 2012년도2학기 적용
▶교과목 인정범위
[관련분야 교과목]
-복지관 외 분야별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시에는 반드시 그 분야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
[프로그램개발과 평가교과목]
-청소년상담심리전공자인 경우에만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교과목 이수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