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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조기취업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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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09-14 20:34

■ "조기취업" 에 관한 사항

모든 권한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나, 조기취업에 대한 전공 내 지도방향에 대해 알리고 같은 목적으로 지도해주기를 당부한다.



원칙 1. 조기취업자에 대한 지도방향은 성실한 교육과정 이수의 조장이다.

원칙 2. 조기취업자에 대한 지도방향은 최소한으로 하되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원칙 1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한다.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시킨 자: 한 과목 이상의 선교복지대학원(야간 개설)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대체하도록 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출석 인정이 불가능 함



〔용어정의〕

* 조기취업자라 함은 졸업예정자가 이수하는 최종학기를 남겨두고 취업하는 자를 말한다.

* 출석인정이라 함은 과목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해 강의실 출석을 통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과목낙제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출석인정을 득한 자는 중간/기말고사, 리포트는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