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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학기부터 적용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내규(필독!)

조회 2,727

사회복지학전공 2013-05-30 00:00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내규

 

 

 

 

(2013. 5. 16개정)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해 적격자인 경우에만 실습을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에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복지현장실습3”의 교과목에 관련된 사항을 뜻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수교과목 지침

 

필 수 교 과 목

관 련 분 야 교 과 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기관: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기관: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복지기관:정신보건사회복지론

아동복지기관: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기관:청소년복지론

일본사회복지현장실습:노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타기관:전공선택 중 택1

기존 교과목(필수교과목9과목+관련분야교과목1과목)

 

 

 

교과목 인정범위

 

[관련분야 교과목]

 

-복지관 외 분야별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시에는 반드시 그 분야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

 

 

[프로그램개발과 평가교과목]

 

-청소년상담심리전공자인 경우에만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교과목 이수도 인정함.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자원봉사 지침

 

1.자원봉사300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수 있음.

 

2.실습희망기관과 같은 종류의 기관에서 수행한 자원봉사활동시간이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2-1.청소년상담심리전공의 경우도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자원봉사활동시간이

 

300시간 중1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나머지는 청소년관련 기관의 자원봉사활동시간도 인정함.

 

 

 

(사례1)사회복지학전공 학생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실습을 희망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120시간 이상+그 외 사회복지기관(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300시간 이상

 

(사례2)청소년상담심리전공 학생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실습을 희망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최소120시간 이상+그 외 사회복지기관or청소년기관=300시간 이상

 

(사례3)사회복지학 전공 학생이 노인복지관에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노인복지관120시간 이상+그 외 사회복지기관(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300시간 이상

 

 

3.사회복지현장실습 인정기관에서의 자원봉사로VMS등에 등록된 정식 시간에 한 하여 인정함.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정기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기관 및 단체를 의미하며,사회복지사1(2)급 자격증 취득 후3(5)

 

이상 복지사업실무경험자가 실습지도자로 있는 기관을 말함

 

(구체적인 기관의 예는 표 참고).

 

- VMS외의 경우,자원봉사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관련 사회복지법률

관련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시청,구청,주민센터 등 공공복지행정기관,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법

보육원,아동일시보호소,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보호종합센터,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관,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정신보건센터,정신의료기관,알코올상담센터,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원,미혼모시설

입양특례법

입양상담소,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기타

부랑인생활시설,노숙인지원쉼터,노숙인상담소,노숙인생활시설,부산사회복지협의회,부산사회복지사협의회

 

 

 

 

 

 

지침 적용시기

 

 

: 2013년도 동계실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