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실습게시판

실습게시판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내규

조회 1,699

사회복지학전공 2010-09-14 20:29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해 적격자인 경우에만 실습을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2”와 “사회복지현장실습3”의 교과목에 관련된 사항을 뜻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이수교과목 지침

*필수교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관련분야교과목
노인복지기관: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기관 :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복지기관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아동복지기관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기관 : 청소년복지론
일본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타기관 : 전공선택과목 중 택1

-> 총 10과목 이수자 (필수교과목 9 + 관련분야교과목 1)

▶ 지침 적용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신청일시 2010년 9월 중 『동계 실습(2010.12~2011.02) 신청』부터 적용 시작)

〔교과목 인정범위〕
* 관련분야 교과목 : 복지관 외 분야별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시에는 반드시 그 분야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교과목 : 청소년상담심리전공자인 경우에만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교과목 이수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