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디자인퓨쳐스(Design Futures Journal : DFJ)」의 발행과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논문 투고 자격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디자인에 대한 연구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1. 3. 투고자의 책임과 의무

 1) 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제출시 사전에 논문표절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표절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투고자는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술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4. 논문 형식

 1) 논문은 반드시 "「디자인퓨쳐스」 학술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논문으로써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1. 5. 논문 투고 내용

 1) 투고 논문은 국내외 디자인 전 분야에 관한 내용 및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3) 논문 저자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1. 6. 저자표기

 1)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표기한다.

 2)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제 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순으로 기록한다.

 

  1. 7. 논문 투고방법

 논문은 본 학술지의 논문작성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 8. 논문 투고시기

 1) 논문투고 시기는 심사에서 발행까지 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투고하되 다음 발행예정일을 참고한다.

 2) 논문 발행은 정시 발간으로 다음과 같다. 2월 28일, 8월 31일

 3) 위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대상이 된다.

 

  1. 9. 저자 교정

초고는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하는 것으로 하며 학술지에서는 어떠한 논문 교정도 행하지 않는다.

 

  1. 10. 저작권 및 출판

 1)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며, 「디자인퓨쳐스」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2) 투고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디자인퓨쳐스」에 이양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11. 부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고일자 : 2024년 04월 1일

시행일자 : 2024년 0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