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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1,499

건축공학전공 2016-05-31 17:12

모든 구비 서류 준비하셔서6월 7일 12시 까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

 

 

 

다음과 같이2016학년도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

 

 

 

학부회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여 회신 요망.

대상자 선정 및 순위 선정에 대한 학부 회의록 필히 작성해서 첨부 요망.

 

 

 

 

 

 

<다 음>

부모님의 실직,부도,자연재해,가축전염병,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최근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최근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소속 학부 장학사정관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가계곤란을 입증할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선발인원 및 장학금

.선발인원:학부별2명 선발 이내

. 1인당 장학금:최대1,000,000원 내외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호 사유의 경우,최대 등록금 범위 내까지 지급가능)

.재원:교비36,000,000(호 사유에 해당)

 

 

 

 

 

 

 

 

 

3.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0이상인 자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6-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 되는 자

2016-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

20162, 20165BDAD장학금 수혜자 제외

 

 

 

4.신청 및 선발방법

학생: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문의 후 제출

 

 

 

5.세부선발일정

구분

날짜

비고

신청기간

2016. 5. 30() ~ 6. 7()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각 학부 사무실

학부심사

2016. 6. 8() ~ 6. 13()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학생처회신

2016. 6. 13()

공문 회신(회의록,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학생처심사

2016. 6. 14() ~ 6. 15()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장학금 지급

2016. 8

학교일정으로 인한 변동가능

(호 사유의 경우, 6월말 지급)

 

 

 

 

 

 

6.제출서류

제 출서 류(1)

신청자공통

필수서류: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개 별

해당사항 하나만1-1.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1-2.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수술:의료비 정산서(1)

4.최근1년 이내 부모 사망: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있어야 함)

5.학생이 가장인 경우: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6.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인 경우:장애인증명서7.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관련기관장 확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장 확인(1)8.다자녀(3명 이상)세대로2명 이상 대학에 재학:타대학 재학증명서 각19.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와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서

비 고

1.상기 증빙서류 중'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사본'제출(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사본은"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2.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3.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4.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7.문의:각 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