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2,877
건축공학전공 2015-02-23 16:11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1. 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외 지역으로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기숙사생, 자취생발급 불가 합니다.
③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①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②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주2일 이상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3.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가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주차권 발급 후타인에게 양도적발 시
주차권은 회수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의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합니다.
※학생 개인적 과실로 인해 주차권 분실 시재발급 불가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발급 되었던 주차권은회수 후재발급 되므로 기존 주차권을 지참 후 학생복지팀으로 방문바랍니다.
2015년 3월 5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제출 : v604 건축공학전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