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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학점포기 신청공지

조회 2,478

건축공학전공 2014-03-18 13:54

                 2014-1학기 학점포기 신청공지

 

학점포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하오니 희망학생은 학점포기과목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학점포기의 잘못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서 학점포기 신청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학점포기 신청 기간 : 2014. 3. 31(월) 09:00 ∼ 2014. 4. 4(금) 18:00

 

2. 학점포기 확정일 : 2014. 4. 8(화)

 - 성적증명서에서 포기과목 삭제 및 평균평점 재계산일

 

3. 대상자 : 현재 3, 4, 5학년 재학 중인 자에 한 함.

 

4.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43조 (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C+,C 이하인 교과목을 3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재학 중 총 24학점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필수교과목은 학점을 포기 할 수 없다.

2. 학생의 신청으로 학점포기 된 과목의 교과목은 복원 처리 되지 않는다.

3.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 되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유효하다.

※ 필수 교과목 : 대학정책, 학부기초이수지정(선택), 계열필수(선택), 전공이수지정, 일반교양이수지정, 편입생(전과생)이수지정

 

5. 학점포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점포기신청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포기 신청

 

6. 주의사항

1) 학점포기 불가 교과목 : 대학정책, 학부기초이수지정(선택), 계열필수(선택), 전공이수지정,

일반교양이수지정, 편입생(전과생)이수지정

2) 한번 삭제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 불가(원상복구 절대불가)

3) 학점포기로 인한 학점상의 졸업 불가사유 발생 시 학점포기 당사자 책임이므로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밀번호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5) 학점포기신청 확정일(4월 8일) 이후 학점포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7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