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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조회 1,762

임상병리학과 2012-08-01 00:00

2012-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재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학 중 전공관련 경험 축적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2012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선발하니 희망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1기에 국가근로를 했던 학생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1.신청자격

 

.2012-2학기 등록(예정)(복학생포함)

2012-2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됨

.수업이 없는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하며,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기 중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

.소득분위7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정 학생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인 자

.휴학생,외국인학생,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 신청 및 선발 제외

.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봉사장학생)

 

 

 

2.선발방법 및 기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접수 후 소득분위를 통과한 학생 중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직전학기백분위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

.우선순위

1) 1순위=소득3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2) 2순위=소득4분위~소득5분위

3) 3순위=소득6분위~소득7분위

동 순위내에서는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최종 선발

 

 

 

3.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교내근로:시간당6,000

-교외근로:시간당8,000

-매월(근로 후 다음 달 약20일경)학생 본인통장으로 입금예정

 

4.선발일정

구분

신청기한

비고

신청기간

2012. 8. 1() ~ 8.10()

신청시간: 09:00~18:00

(,일 신청 안 됨)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한국장학재단으로FAX제출

(한국장학재단02-3419-8831)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장학금 신청 클릭2012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기 클릭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선발결과 발표

2012. 8월 말 예정

SMS문자 발송 예정

근로기간

2012. 9. 3 ~학기중

근로부서의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학기중 계속근무자에 한하여 신청바람

OT

20128월 말 ~9월 초 예정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일까지 근로가능

배정된 근로장소,우선순위,예산배정액 확정일 등에 따라 근로시작일 및 근로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국가에서 보조받는 국가근로 예산배정액이 조기소진 될 경우 근로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5.서류제출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날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당일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날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18:00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2일 후 확인 가능)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됨

서류제출 대상자는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됨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재출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본인이 입력한[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3영업일 이내에 제출(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신청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주4)

본인,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2영업일에 확인 가능)

2) [신청정보]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청정보]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 류 제출

4) [신청정보]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별첨 참조)

제출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까지 재단 팩스로 제출 완료하시기 바라며,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차상위 계층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차상위계층]인 경우만 관련 증빙서류를 동서대학교 뉴밀레님엄관13번 건물

4층 교무처 장학팀으로 제출

신청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7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동 주민센터

 

 

증빙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7.기타 문의

-교무처 국가근로 장학담당(밀레니엄관413번 건물) TEL : 320-2666

-한국장학재단: 1666-5114FAX : (02-3419-8831)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