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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과 2012-08-01 00:00
2012-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재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학 중 전공관련 경험 축적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2012년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선발하니 희망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1학기에 국가근로를 했던 학생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1.신청자격
가.2012-2학기 등록(예정)자(※복학생포함) ※2012-2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됨 나.수업이 없는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하며,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기 중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 다.소득분위7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정 학생 라.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인 자 마.휴학생,외국인학생,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 신청 및 선발 제외 사.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봉사장학생)
2.선발방법 및 기준
가.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접수 후 소득분위를 통과한 학생 중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직전학기백분위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 나.우선순위 1) 1순위=소득3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2) 2순위=소득4분위~소득5분위 3) 3순위=소득6분위~소득7분위 ※동 순위내에서는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최종 선발
3.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교내근로:시간당6,000원 -교외근로:시간당8,000원 -매월(근로 후 다음 달 약20일경)학생 본인통장으로 입금예정
4.선발일정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일까지 근로가능 ※배정된 근로장소,우선순위,예산배정액 확정일 등에 따라 근로시작일 및 근로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국가에서 보조받는 국가근로 예산배정액이 조기소진 될 경우 근로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5.서류제출
가.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날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당일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날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18:00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2일 후 확인 가능)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됨 •서류제출 대상자는“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됨
나.”재출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본인이 입력한[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필수서류: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선택서류: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신청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주1)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 류 제출 주4) [신청정보]에“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별첨 참조) ※제출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까지 재단 팩스로 제출 완료하시기 바라며,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7.기타 문의 -교무처 국가근로 장학담당(밀레니엄관4층13번 건물) TEL : 320-2666 -한국장학재단: 1666-5114FAX : (02-3419-8831)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