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진로국가자격증청소년지도사 2급

국가자격증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의한 국가 검정 자격증이다.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정부는 청소년지도사란 전문직을 만들고, 이들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 임용되어 청소년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응시자격기준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2. 2005년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영 제19431호 ,2006.3.29)

  •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2. 2005년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영 제19431호, 2006.3.29)

  •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필수이수과목

  • 1. 청소년문화
  • 2. 청소년문제와보호
  • 3. 청소년복지
  • 4. 청소년지도방법론
  • 5. 청소년심리
  • 6.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7. 청소년활동
  • 8. 청소년육성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