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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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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2023-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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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라. 교과목 개설 : e-class 활용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마. 수강방법 : e-class 로그인 후 [수업콘텐츠]에서 수강 (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바. 운영기간 : 2023 9월 4일 ~ 10월 15

 

    사.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아. 문의 : 인권센터 (내선 2194 / 2120)



붙임.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