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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 2014-05-27 16:31
< 현장실습 관련 안내>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일을 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가능한 활동이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신청하시고,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3,4학년때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 재학중 1회만 패스하면 됨, 지도교수님 분반으로 신청할 것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어계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 인턴, 아르바이트 | 영어강사, 통역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 32시간 이상 | 근무확인서(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일자, 업체 직인 필요) |
2 | 워킹홀리데이 | 영어권 국가의 경우 인정 | 비자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
3 | 봉사활동 | TECO, 소록도, 낙동강 봉사, 영어공부방 봉사활동 (학교 프로그램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단체) | 그 외 사회봉사는 인정 불가 |
4 | 기타 | 영어원어연극, 영어잡지사, 영어학과 교수님 담당 연구회(총2학기동안) 인정 | 멘토멘티 프로그램 인정 불가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어계열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