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현장실습
1. 수강신청 : 본인 지도교수님 분반으로 신청
연구회 교수님 분반 아님!!!
'현장실습' 수강신청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학생 성적 입력 못함
2. 서류제출 : 학과공지에 현장실습 제출 공지가 뜨면 학부사무실로 제출
미리제출시 분실 우려!!
3. 아래 현장실습 세칙 인정 범위 확인 후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현장실습 세칙
제 9 조(대학정책 현장실습 인정 범위) 대학정책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체 인정할 수 있다.
- (1)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직무체험프로그램,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 참가자도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대학정책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 한다.
- (3)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 활동에 참여한 실적 (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 외국대학 및
-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 기타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으로 32시간 이상 활동
-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서 지도교수가 인정한다.
- (4)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단, 1, 2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년 말에 연구회지도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인사처로 제출되어진 학생에 대해서만 인정)
- (5)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 (6)학과 및 전공 관련한 기업 활동, 학술회의 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 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 (7)전공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 (8)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 학생의 2년 이상의 신문사, 방송국의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 (9)경찰행정학과 소속 학생의 32시간 이상의 교내 순찰 봉사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 (10)외국인인 경우 32시간 이상의 산업체 연계 산학프로젝트 활동(산업체 및 지도교수 32시간 이상 활동 증명서,
- 연구원 기재된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
- (11)기타 학부에서 세칙으로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