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ICT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규정 CK 근로장학생 운영규정 개정 안내

조회 258

2015-06-02 00:00

동서대학교 CK 스마트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근로 장학생 운영규정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스마트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서대 컴퓨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사업 수행에 봉사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 장학생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근로구분)근로 장학생은 학업(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튜터 장학금 : 3학년 이상으로 SW-TC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터로 봉사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2. 홍보기자 장학금 : 사업단에서 학부홍보와 사업성과 홍보에 봉사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3. 얼리어답터장학금 : 3학년 이상으로 SW 창업 테스트베드실에서 신기자재 사용방법 습득 및 전파(문서화, 세미나 등)에 봉사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 3 조(근로조건)근로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최소 근무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SW-TC 튜터링 장학생 : 주 15~20시간 이상 튜터링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최소 근무시간은 매학기 튜터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정한다.

2. 홍보기자 장학생 : 주 3건 이상 기사 작성 혹은 이에 상응하는 봉사업무

3. 얼리어답터 장학생 : 주 1건 이상 보고서 제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봉사업무

 

제 4 조(선발)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소요를 파악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단, 직전학기 근로 장학생 활동 중 도중 교체된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1. SW-TC튜터링 장학생 : 프로그래밍 교과 2과목 이상 평균 A 이상 또는 직전학기 성적 4.0이상 또는 대내외 출품경력이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제시

2. 학생의 업무처리 능력

3. 학생의 근로 장학생에 대한 의지

4. 기타 참고사항

 

제 5 조(관리)① 선발된 근로 장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특성화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부서 배치 전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단, 전 학기에 근무하던 학생이 연속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에는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근로 장학생을 배치 받은 사업 담당자는 근로 장학생의 근무상황을 매달 1회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준수사항)근로 장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업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은 일체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누설하지 않는다.

4. 학생 본인의 학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5. 업무 중 사용하는 기자재는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7 조(도중교체)근로 장학생 중 위 제6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와 건강정신상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체 조치한다.

 

제 8 조(장학금 지급)근로 장학생에게는 위 제2조의 업무구분에 따라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며, 장학금은 사업예산에 명시된 4주 기준 최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제 9 조(지급일 계산)봉사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무한 시간 량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제 10 조(보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