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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정 Ck과목수석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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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00:00

과목수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동서대학교CK스마트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이하CK사업이라 칭함)의과목수석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업 운영 및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사용목적)과목수석장학금이라 함은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학기 교과목 당 최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하에서는‘장학금’이라 부른다.

 

제3조(장학생 선발 위원회 구성)장학생 선발을 위하여CK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CK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기준)1)학부 내 개설된 학부 이수지정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을 대상으로 교과목 당 최고점수를 취득한1명을 선발한다.

2)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3)최고점수를 취득한 학생의 학년이 해당 교과목 개설학년이 아닐 경우,해당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교과목 당1인을 위원회에서 선발하며,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장학금 등급)장학금은 교과목의 분반 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및 한도)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1인당 최대2과목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등록금 전액 장학이 결정된 학생이 여러 과목에서 수석을 할 경우1과목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장학금은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장학금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장학금 수혜자 의무)장학금 수혜자는 다음 학기에 튜터링 등 컴퓨터공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해3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타 근로장학금 미수혜시 봉사활동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2014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2014년10월13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2015년8월3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2015년10월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