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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조회 76

2024-02-16 15:22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후 증빙서류 지참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

    (서류 준비중이더라도 7일 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바람)

 

〇 질병- 제출 서류 :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명 혹은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승인 불가.

 

〇 입원- 제출 서류 : 입원 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 공결 1일- 제출 서류 :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〇 사이버 강의는 제외. (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〇 사이버 교양선택 교과목은 해당 사항 없음 (ex. BDU, OCU)

 

〇 코로나 확진 출석 인정

    - 정부 격리 권고 5일간 수업 출석 인정

- 제출 서류 : 코로나 양성 확인서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바람. (증빙서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본인 결혼 – 7일 (휴일포함)

〇 본인 출산 – 14일 (휴일포함)

〇 배우자 출산 – 7일 (휴일포함)

 

〇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휴일포함)

〇 배우자 사망 – 7일 (휴일포함)

〇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휴일포함)

〇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사망 – 7일 (휴일포함)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신청 시 주의 사항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결석 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 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 전 입사자는 3월 8일까지 신청.)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 40시간 이상 근무내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의 경우 신청 일자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첨부 바람.

 

-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취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인정. 수업 담당 교수님과 면담 필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 (ZOOM 원격 동시 수업의 경우 인정)

 

 

기타 신청 사항

 

〇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〇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위 내용 중 해당 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첨부 바람. (본인 이름 및 해당 일자 기재된 자료)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처방전행사 참여 공문 등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

051-3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