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ICT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학과공지 LINC 3.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회 99

2023-11-17 16:17

LINC 3.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실습기관과 대학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규교과목입니다.

 

2

운영 일정

접수 (예정) 기간: 1학기(2월 초~) / 하계계절학기(5월 중순~) / 2학기(8월 초~) / 동계계절학기(11월 중순~)

▪ 실습 기간: ①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60일 이상, 480시간 이상) → 1학기, 2학기에만 진행

② 중기현장실습(8주 이상, 40일 이상, 32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③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 현장실습 시행 일시는 기업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적입력을 위해 반드시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사전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OT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담당 교수의 산업체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필수 (비대면 지도 가능)

 

3

주요 내용

참여대상

LINC 3.0 사업단 참여 전공/계열의 3, 4학년 재학생 (5학기 이상 이수자)

※ 재학 중 1인 3회까지 참여 가능

※ 본인 창업 및 기 취업자 참여 불가

※ 타 프로그램과 중복신청 불가 (현장실습&교외국가근로 이중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습(4주) 종료 후 동일기관에서 국가근로 가능)

실습기간

①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60일 이상, 480시간 이상) → 1학기, 2학기에만 진행

② 중기현장실습(8주 이상, 40일 이상, 32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③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국가 공휴일 및 기업 휴무로 인해 실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 추가로 실습 실시

인정학점

① 장기현장실습(전공선택 15학점) ② 중기현장실습(전공선택 6학점)

③ 단기현장실습(전공선택 3학점)

※ 학점 인정 시기는 수강 신청 학기 기준 (단, 실습기간 내에 현장실습을 완료 할 시 학점인정)

※ 현장실습 인정학점 24학점 이내(전공선택), 초과 시 자유학점으로 인정

※ 실습기간 내에 실습을 완료하지 못 할 시, 학점이수 불가

혜 택

※ 현장실습 계절학기 수강료 지원(1학점당 X 4만원)

→ 계절학기 수업료만 지원. 학기 중 실습은 등록금납부 해야 함

→ 수강료는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만 지원 가능 → 학점 취득 시 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4

표준현장실습

항목

표준현장실습

운영기간

·1주간 5일 기준 연속 운영 원칙(1주 40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학생 동의를 받아 최대 5시간 연장 가능

·1주 5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연장 시 근로계약 체결형태로 운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운영 불가

·월 1회 연차 지급

실습/교육 비율

·직무교육: 10 ~ 25% / ·실습: 75 ~ 90% →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변동

(하기 산출식 참고)

실습지원비

(기업 → 학생)

1) 2023년 최저시급(9,620원) 기준

- 346,320/, 1,507,935/월 이상(직무교육 25%, 실습 75% 구성 시)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 354,960/, 1,545,555/월 이상(직무교육 25%, 실습 75% 구성 시)

직무교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산업재해보험가입 및 실습교육

·기업에서 학생에게 실지급 조건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반영

·식사 비용 등 현물 지원 사항은 실습지원비 인정 불가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저임금(100%) 이상 지급

보험가입

기업: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

학교: 상해보험(실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5

실습지원비 계산법

18시간, 5,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계산법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 5 + 8) = 48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시간 × 0.75 × 9,620원= 346,320원/주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48시간 × 0.75 × 9,860원= 354,960원/주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 5 + 8) ÷ 7] × (365 ÷ 12) = 208.57 ≒ 209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시간 × 0.75 × 9,620원 = 1,507,935원/월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209시간 × 0.75 × 9,860원 = 1,545,555원/월 <2024년 최저시급 기준>

6

실습기관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향 (대표자 1인 기업 진행불가)

(의무) 현장실습생 특례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사업장

▪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 제외 기업 또는 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