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소식학부규정공지

학부규정공지


[학칙] 현장실습(대학정책) 세부지침

조회 2,681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2015-02-16 13:31

 

 

현장실습(대학정책)은 3, 4학년때 개설되는 과목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대학정책과목입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현장실습을 나가서 최소32시간이상 체험한 현장실습일지(자료실에서 직접 인쇄)를 작성하셔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담당조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실습(대학정책)은 Pass과목으로, 실습일지나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N으로 성적이 나갑니다.

수강신청 시 분반은 해당하는 지도교수님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현장실습 인정범위

1. 전공 관련 회사에서 32시간 이상 근무

2. LINC 사업단 또는 IPP 사업단을 통한 현장실습 참여

3. 현장실습 대체활동

현장실습 처리 방법

  1. 1. 전공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2.     지도교수님과 논의--> 메카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현장실습일지" 출력
  3.      -->학기 중(방학을 앞두고) 현장실습 관련 보험가입 필수(학과 사무실에 통보)-->방학기간 회사 근무

     -->수강신청기간에 대학정책 "현장실습" 신청--> 해당 학기 내에 메카학부 사무실로 "현장실습일지" 제출

     -->메카학부 행정사무실에서 처리

  1. 2. LINC 사업단을 통한 중기현장실습 참여
  2.     학기 중 중기현장실습 신청 안내 이후 LINC 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신청.
  3. 3. 교외 공모전 시상내역 또는 현장실습 대체활동 시
  4.     메카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현장실습 대체서류" 출력하여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메카학부 사무실로 제출

[대학정책] 현장실습 세부지침 

1. 실습업체 선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 근로자의 인적구성, 시설설비,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직무체험프로그램,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대학정책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 한다
   - 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 (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경우), 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 기타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으로 32시간 이상

     활동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써 지도교수가 인정한다.

   -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 [메카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현장실습 대체서류" 연구회활동증명서 출력하여 제출]

      (단, 1, 2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 학기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 학과 및 전공 관련한 기업활동, 학술회의 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 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 전공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 (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 기타 학부에서 세칙으로 지정한 사항

   - 32시간 이상 집중강좌를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시하는 학생

 

3. 본 지침은 대학정책과목인 현장실습에 관한 것이며, 교직과목 이수자는 별도 지침을 따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