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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직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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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11-05-30 16:54

◎ 개요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1982년 의무기록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85년 제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이 실시된 이후 현재 14,900여명의 의무기록사 자격 취득자들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 수행직무

  ▷ 의무기록사는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통계, 진료기록의 분석, 암등록, 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 질병분류, 의료행위 분류, 종양 분류 등 각정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분석한다.

    -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 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종양분류 번호 등을 부여하고 적합성을 점검한다.

    - 진료 내용을 전사한다.

    -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진료 통계 정보를 생성, 분석, 제공한다.

    - 의학연구 통계정보, 경영지원 통계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한다.

    - 국가 암등록, 환자조사, 퇴원 손상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 조사, 법정전염병 조사, NEDIS등 각종 국가보

      건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 의료정보 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관리를 한다.

    - 행위별 수가체계 및 포괄수가체계에서의 진료비 질 관리를 한다.

    -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위원회 등

      각정 위원회 활동을 한다.

 

◎ 진로 및 전망

  ▷ 의무기록 관리자

    -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의무기록사를 관리 감독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

      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가능하다.

 

 ▷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및 질병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

      이 있으면 의무기록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

      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다.

 

 ▷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 기타

   - 취업 가능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기자

     :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가, 병의원 컨설팅사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 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