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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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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024-02-27 17:39

2024-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기간 공고

가. 신청기간: 2023. 12. 22(금) ~ 2024. 2. 29(목) 까지

나. 신청절차

     -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 휴학승인 → 학생통지(SMS)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

        (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 지도교수 휴학승인 후 반드시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라. 비고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