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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7-06-12 15:10
2017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
부모님의 실직,부도,자연재해,가축전염병,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2017학년도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①최근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16.6.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5.6.1.일자 이후)
③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최근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6.6.1.일자 이후)
⑤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3인(본인 포함)이상인 자
⑥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8분위 이내인 자
⑦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8분위 이하인 자
⑧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소속 학부장·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17-1학기 소득분위4분위 이하인 자)
2.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선발인원: 400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최대1,000,000원 내외
다.재원:교비400,000,000원
라.지급방법: 2017-2학기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3.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0이상인 자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7-1 BDAD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본장학금 수혜 불가
4.신청 및 선발방법
①학생: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문의 후 제출
5.세부선발일정
구분 | 날짜 | 비고 | |
신청기간 | 2017. 6. 12(월) - 2017. 6. 23(금) |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각 학부 사무실 | |
학부심사 | 2017. 6. 26(월) - 6. 30(금) |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 |
학생처회신 | 2017. 7. 3(월) | 공문 회신(회의록,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 |
학생처심사 | 2017. 7. 3(월) - 7. 7.(금) |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 |
장학금 지급 | 2017-2학기 등록금 선감면 | 2017-2미등록 휴학시,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6.제출서류
제 출 | 신청자 | 필수서류: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2.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수술:의료비 정산서(1년) 4.최근1년 이내 부모 사망: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있어야 함) 5.학생이 가장인 경우: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
비 고 | 1.상기 증빙서류 중'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사본'제출 |
7.문의:각 학부 사무실